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약하여 공급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실행하는 소액대출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목적별로 상이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용대상 | 재직기간 3개월 이상 |
이용한도 | 최대 1,250만 원 용도별 차등 적용 |
상환방식 | 거치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용도별 차등 적용 |
이용금리 | 연 1.50% |
이용대상
-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월평균소득이 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은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인 자영자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에는 해당 소득요건을 미적용합니다.
임금감소생계비의 경우 조건 :
-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월평균 소득 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해당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액생계비의 경우 조건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이용한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용도별로 대출 한도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혼례비 : 1,250만 원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 원
- 부모 또는 조부모 부모요양비 : 인당 연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
-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인당 연 500만 원
- 소액생계비 : 200만 원
두 종목 이상 중복 신청 시에는 총 한도액 2,000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혼례비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요양비는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학자금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자녀양육비는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하여 적용가능 합니다.
소액생계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상환방식
- 거치식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만을 납부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이용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포함 4 또는 5년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소액생계비의 경우 거치포함 2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한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용금리
- 연 1.50% 단일 금리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 상품으로 연 1.5%로 일반 시중은행 대비 매우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기타
신청 및 절차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 소득요건 : 361만 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이용기간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 자녀학자금 :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 원
적용대상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절사유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이용한 경우
- 허위 · 부정한 방법 등으로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이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이 제한 됩니다.
기타
해당 상품은 단일 금리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정부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지원 상품중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이 아닐까 합니다.
- 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또는 4,500만 원 이하, 재직 3개월 이상
- 한도 : 최대 2,000만원
- 기간 : 3년 ~ 5년
- 금리 : 연 11.5%
- 상환 : 원금균등분활상환
지원 상품중에서 신청을 하면 승인 율이 아주 높은 상품으로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하여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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