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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SC제일은행 새희망홀씨2 신용대출 요약정리

SC제일은행 새희망홀씨2 대출 상품은 무보증, 무담보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서민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1 금융권 16개의 은행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서민우대금융상품이지만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보증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SC제일은행 새희망홀씨2 신용대출

SC제일은행 새희망홀씨2 신용대출

이용대상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소득증빙 가능자
이용한도 최대 3,500만 원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용기간 최대 5년
이용금리 연 최저 8.24% ~ 최고 10.50%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 당행 내부 등급 5등급 이내
  • 소득 3개월 이상
    • 저신용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저소득 : 개인신용평점 무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당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심사가 진행되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용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실명확인증표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직/영업 증빙서류(다음 중 택일) :

  • 급여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재직회사 발행 재직증명서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자유직업자 : 재직증명서, 계약서, 위촉확인서, (일용근로자) 근로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증빙서류(다음 중 택일) :

  • 급여소득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 자영업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연금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자유직업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연금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모든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적용하며, 근무(영업) 년수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한도

  • 최소 50만 원 ~ 최대 3,500만 원

이용한도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한 가지 방식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상환 방식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해당 상환 방식은 대출금에 이자를 더하고 합산한 금액을 이용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달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달 상환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용기간

  • 최단 2년 ~ 최장 5년

최장 5년까지 선택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적용금리

기준금리 : 3개월 CD수익률 (연 3.84%), 단기COFIX(연 3.95%), 금융채 6개월(연 4.05%), 금융채 1년(연 4.03%) 

가산금리 : 개인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 

가산금리 우대금리
은행내부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최저 연 5.50% ~ 최고 연 9.00%
(최고 적용금리 연10.5%)
단기COFIX 기준금리 선택 시 추가 가산금리 연0.1%
  1. 신규 시 우대금리(최대 연1.1%)
    • 기초생활수급권자 : 연0.2%
    • 60세이상 부모부양 : 연0.2%
    • 다문화가정 : 연0.2%
    • 한부모가정 : 연0.2%
    • 다자녀(3자녀)가정 : 연0.2%
    • 34세이하 청년층 : 연0.2%
    • 65세이상 고령자 : 연0.2%
    • 장애인 : 연0.2%
    • 서민금융지원 금융교육 이수자 : 연0.2%
    • 금융자산정보제공 우대금리 : 연0.1%
  2. 모바일로 신규 시 우대금리(최대 연0.3%)
    • 34세이하 청년층 : 연0.2%
    • 65세이상 고령자 : 연0.2%
    • 금융자산정보제공 우대금리 : 연0.1%
  3. 성실상환 고객에 대한 우대금리(최대 연2.0%)
    • 매년 연체누적일수 5일 이내인 경우 연0.50%씩 감면 (최대 4회 이내)
    • 매년 연체누적일수 10일 이내인 경우 연0.25%씩 감면 (최대 4회 이내)

연체이자율

  • 연체가산금리 : 연3%

연체 발생 시 기존 적용금리에 연체이자율이 가산 적용되며, 연체이율은 최대 연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C제일은행 새희망홀씨2 신용대출 기타

부대비용

해당 신용대출 상품은 5,000만 원이하의 상품으로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규 실행 시점과 비교하여 본인의 신용도가 소득 증가, 재산 증가, 채무 감소 등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 기준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모든 원리금과 은행 부담 비용을 반환하고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모든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철회권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철회가 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5일 이내에 관련 정보는 삭제됩니다.

당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철회를 하는 경우 철회권 남용으로 신규 및 추가 거절, 연장 거절,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만기 경과 하였음에도 미상환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 등 금융질서문란 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C제일은행 고객센터 : 1588-1599

SC제일은행 새희망홀씨2 신용대출 부결 시 대안 상품

  • 이용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이용한도 : 최대 2,000만 원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3년 또는 5년
  • 이용금리 : 11.5% 이하

지원대상 자격으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된 직장인에 한해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단, 이직 등의 경우 현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중일경우 3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없지만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기록을 증빙하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소득 4,500만 원까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위 20%로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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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전문적인 조언이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