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활동하며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시작해 소득이 증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로서의 세금 신고와 절세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중 어떤 경우에 더 절세에 유리한지 알아보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프리랜서는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프리랜서를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합니다. 이에 반해, 물적 시설(사업장)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더는 프리랜서가 아니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혼자 일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정식 사업장이 필요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원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원천징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나 급여,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사업자가 미리 대신 내는 세금을 원천징수세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프리랜서 절세팁: 프리랜서 vs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유지가 유리한 경우
- 프리랜서로 유지하는 것이 절세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차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받아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업종
- 1인 미디어 업종이라면 세금 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자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광고 수익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은 해외기업으로부터 외화로 수익을 얻을 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은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연매출 8,000만원 미만(부동산 임대 및 유흥업 등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등록할 수 있으며, 경비를 지출했을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예외조건
과세사업자 유튜버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해외 기업(구글)에서 외화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수익의 경우 모두 영세율 적용이 되지만, 원화로 받은 수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화 송금 대행업체가 입금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조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면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도 가능하여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생애 최초로 첫 창업한 경우 5년간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을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5~34세 청년이거나 과세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하(2022년 이후는 8,000만원)인 경우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밖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 감면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50% 감면됩니다.
마무리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1인 미디어 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 수익이나 외화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받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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