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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전과 인출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기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연금체계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 자동으로 적립되며, 퇴직 후에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쓰는 대신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도록 유도하는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이전과 인출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기

이러한 제도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의 이전과 인출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이전 절차

퇴직연금을 반드시 IRP계좌로 옮겨야 하나요?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의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IRP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전됩니다. 이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 만 55세 이상인 경우
  • 명예퇴직금인 경우
  • 퇴직금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금액이 있는 경우

IRP계좌로 이전한 퇴직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나요?

55세 이후에는 IRP계좌에서 전액 인출, 일부 인출, 연금 수령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55세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퇴직금을 옮겨야 합니다. 이후 IRP계좌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때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있는 IRP계좌가 아닌 다른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납입금까지 전부 해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서 IRP계좌로 옮길 때 투자 중인 상품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금융사의 IRP계좌로 옮긴다면 투자한 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경우, 투자 상품을 모두 환매한 후 현금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타사 IRP계좌 이전 시에도 현물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퇴직금 인출과 관련한 세금

퇴직금을 인출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인출 시 세금은 인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바로 인출하는 경우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 소득세는 퇴직금의 크기와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 시 확정됩니다.

일정 기간 운용하다가 인출하는 경우

인출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퇴직금은 퇴직 소득세를 내고, 운용 수익은 기타 소득세(16.5%, 지방 소득세 포함)가 분리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퇴직금에 대해 퇴직 소득세의 30~40%가 감면되고, 운용 수익은 연금 소득세(수령 연령에 따라 5.5%, 4.4%, 3.3%)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퇴직 소득세와 기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와 절세 방법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금 수령 한도는 매년 최대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 연금 계좌 평가 금액: 연금 개시 신청 시점에는 개시 당시 평가 금액,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연금 수령 연차: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해를 1년 차로 시작해 매년 1년씩 자동으로 가산됩니다.
  3. 연금 수령 요건: 55세 이상과 퇴직하는 연도 중 늦은 시기입니다.

IRP계좌에는 가입 후 5년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으나,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가입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6년 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퇴직 소득세 30~40%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퇴직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30%, 11차부터는 4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퇴직 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연금 개시를 일찍 하고 장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계좌 인출 순서와 연금 조정

기존에 납입하던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인출 순서가 있나요?

IRP계좌의 인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2. 퇴직금
  3. 세액 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퇴직 연금 및 개인 납입금의 운용 수익

연금을 개시한 상황에서 중단과 재개시가 가능한가요?

연금을 개시한 후 중단과 재개시, 수령 금액과 기간 조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한가요?

연금을 받으면서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운용하던 포트폴리오에서 금융회사별 매도 우선순위에 따라 자동 매도되어 연금이 지급됩니다.

IRP계좌에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연금을 받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계좌를 배우자 계좌로 승계(명의 변경)하여 연금을 계속 받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승계와 해지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5세 미만일 경우 승계는 가능하지만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승계 받은 배우자가 IRP계좌를 해지할 경우, 소득세법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로 보고 연금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해지 금액 전액에 대해 연금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 소득세의 30~40% 감면과 운용 수익 및 세액 공제 받은 개인 납입 금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연금의 이전과 인출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기본 개념부터 세금, 수령 한도, IRP계좌 승계 등 여러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복잡한 퇴직연금 제도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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