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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매년 7월 말이 되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해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올해도 7월 25일에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세금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국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법개정안,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

금융상품 관련 세부담 완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금융상품 관련 세제의 개편입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했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전면 폐지하고 현재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즉,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주식 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자본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금융상품의 다양한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ISA의 세제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 한도 상향: 기존 1억 원이었던 ISA의 납입 한도가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비과세 한도 상향: 일반 계층의 경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 및 농어민의 경우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 국내투자형 ISA 신설: 기존 ISA와 구분하여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됩니다. 이 계좌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일반 계층은 1천만 원, 서민 및 농어민 계층은 2천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단, 기존 ISA와 국내투자형 ISA 중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투자자들은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연장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국채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서의 국채 인기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 해지 제한 기간 단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지 제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청년들이 필요 시 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기한 연장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가입기한이 2025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해서 장려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상속증여세 및 관련 세제 개편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제는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개편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6. 상속증여세율 조정

2000년부터 적용되어 온 상속증여세율이 조정됩니다. 물가 상승 및 자산 가치 변동을 반영하여 세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세율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상속과 증여 시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합리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7.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대폭 상향됩니다.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제 금액이 증가하며, 이를 통해 상속 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산층 가정의 재산 이전이 보다 원활해질 것입니다.

8. 가업상속공제 한도 상향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 한도가 증가하여 기업이 가업을 원활하게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9.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주식의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할증된 평가금액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는 주식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유예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변동성을 고려하여, 당분간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세제 환경을 제공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양도세 및 기타 세제 개편 사항

양도세와 관련된 세제 개편은 서민 및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 상생임대주택 특례기간 연장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기간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이는 임대주택 소유자들에게 보다 긴 시간 동안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장기적인 주택 임대를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12. 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소득금액 1억 원 이하 공제대상자의 공제한도가 100만 원 상향 조정되며, 법인대표자의 적용 기준도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3. 부동산임대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 법인세율 상향

부동산임대법인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율이 기존 9%에서 19%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14.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5. 주주환원기업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주주환원기업으로부터 배당받는 개인주주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인하됩니다. 또한 종합과세대상에 대해서는 25% 분리과세를 허용하여, 주주환

원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제 혜택 강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혼인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기간 확대: 혼인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 혼인 신고 시 결혼세액공제 도입: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할 경우,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인상: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당 10만 원 인상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활성화, 중산층 및 서민의 세부담 경감,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지역 발전 촉진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국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 개정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에 맞춰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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