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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과 할증 구간에 대해 알아보세요

최근 발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정책에 따라, 가입자들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받았거나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유지되며, 많이 받았다면 할증이 적용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과 할증 구간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할인 및 할증 구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한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새롭게 도입된 실손보험입니다. 기존 실손보험과 차이점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했다는 점이에요.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환자가 병원비를 100%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말해요.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이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오르고, 적게 받거나 받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험료 할인 및 할증 구간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간이 나뉘고, 해당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1등급 (비급여 보험금 없음)

  • 보험료 5% 할인 (잠정)

2등급 (비급여 보험금 100만 원 미만)

  • 보험료 유지

3등급 (비급여 보험금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 보험료 100% 할증

4등급 (비급여 보험금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 보험료 200% 할증

5등급 (비급여 보험금 300만 원 이상)

  • 보험료 300% 할증

이러한 구간은 보험료 갱신 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결정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기준

비급여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적용 기간

보험계약일이 속한 날로부터 3개월 전 말일부터 1년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에 기반해 계산됩니다.

등급 유지 기간

한 번 정해진 등급은 1년 동안 유지되며, 이후 원점에서 새롭게 등급을 산정합니다.

제외 항목

산정특례대상질환이나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는 보험료 할인·할증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할인 적용 받는 방법

내가 4세대 실손보험에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나누고 있어요. 비급여 보험금 수령이 적은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거나, 최소한 유지할 수 있으니, 각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가 할증되기 전에, 미리 보험금 수령액을 관리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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