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2024년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더 나은 경제적 환경을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두 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2.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총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가구 유형
가구의 구성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동거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ARS 전화 신청
간단하게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정보로 안내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통화 중 입력하는 정보를 신중히 입력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을 원한다면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하세요.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상태와 진행 상황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일정과 평균 지급액
이번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2일에 마감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세청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신청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이었습니다.
지급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 결과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ARS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기한을 준수하세요
12월 2일까지 신청해야만 심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감일을 넘기면 신청 기회가 상실되니 주의하세요. -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신청 시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국세청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번 신청 기회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국세청 ARS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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