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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내 주식 투자 시 필수로 알아야 할 세금 정보

주식 투자는 수익을 얻는 매력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금 종류와 세율, 신고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시 필수로 알아야 할 세금 정보

국내 주식 세금 종류와 세율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투자 수익 유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며, 투자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납부 대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금은 회사가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배당소득세는 이 금액에 일정 비율로 매겨집니다.

  • 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예시: 배당금이 100,000원인 경우, 15,400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어 실제 수령 금액은 85,600원이 됩니다.

배당소득세 신고 방법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자동 납부합니다. 원천징수란 세금 납부 의무자가 아닌 기업이 대신 세금을 걷어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고나 납부 과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소득세 절감 방법: ISA 계좌 활용

배당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순이익 기준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손익과 상관없이, 매도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증권거래세율 (2024년 기준)
    • 코스피, 코스닥: 0.18% (증권거래세 0.03% + 농어촌특별세 0.15%)
    • 코넥스: 0.10%
    • K-OTC 및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0.35%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비상장주식 거래 등 특수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변화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일부 조정됩니다.

  • 코스피, 코스닥: 0.15% (농어촌특별세 0.15%)
  • 코넥스: 0.10%
  • K-OTC 및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0.35%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 개인 투자자(소위 '개미 투자자')는 대체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대주주 기준 (2024년 이후)

대주주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코스피: 1% 이상 또는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
  • 코스닥: 2% 이상 또는 보유 금액 50억원 이상
  • 코넥스 및 비상장주식: 4% 이상 또는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지방소득세 포함)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중소기업 주식: 11% (지방소득세 포함)
  •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 22% (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에 따라 신고 시기가 다릅니다.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에 연간 소득을 정리하여 신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 2,000만원 이하: 15.4%
  • 2,000만원 초과: 6.6~49.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025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모든 투자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대상: 연간 투자 수익 5,000만원 초과.
  • 세율: 22~27.5% (지방소득세 포함).

이는 기존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던 체계와는 다른 점으로, 일반 투자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내 주식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각각의 특성과 절차를 이해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신고 방법을 정확히 알고, ISA 계좌를 활용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염두에 두어 절세 전략을 세워 보세요. 올바른 세금 관리를 통해 슬기롭고 안정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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