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전세 사기나 집주인의 재정적 문제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오는 3월 31일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비용(보증료)이 인상되거나, 일부 경우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의 배경과 달라지는 점, 그리고 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HUG의 전세보증보험료가 오른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세 곳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번 보증료 인상은 HUG의 보증료에 주로 적용됩니다.
왜 보증료가 오를까요?
보증료 인상의 주요 이유는 보증사고의 급증과 그로 인한 재정 손실입니다.
- 과거와 현재 비교
2013년 보증료가 처음 책정되었을 당시 보증사고는 연간 1건에서 20~30건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2022년에는 5,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급증했습니다. - 재정 손실 확대
지난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에 소요된 금액은 약 3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약 5,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수료 수입은 3,500억 원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달라지는 보증료율 체계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증사고 위험도에 따른 보증료율 차등화입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채비율 기준 변경
현재는 집값 대비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 비율이 80% 이하인지 초과인지로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70% 이하, 70~80% 사이, 80% 초과로 구간을 세분화해 보증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적용 예시
- 보증금 1억 원, 대출금 포함 비율이 집값의 70% 이하
→ 현재: 약 30만 원
→ 변경 후: 약 22만 원 (인하) -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가 80% 초과
→ 현재: 약 30만 원
→ 변경 후: 약 34만 원 (인상)
2. 기존 가입자 보호
이미 가입 중인 임차인이 동일 주택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존 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할인 제도의 변화
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되던 할인 제도도 변경됩니다.
1. 할인 조건 강화
현재는 주택을 보유한 임차인도 저소득층이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이라면 보증료의 50~6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세부 조건
- 60% 할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정, 65세 이상 단독 세대주
- 40% 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
2. 무이자 분납제도 신설
보증료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6개월 또는 12개월 무이자 분납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료 변경이 미치는 영향
보증료 체계가 변경되면서 전세 계약을 고려 중인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
- 보증금과 대출금 비율이 낮은 집
→ 보증료가 인하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 보증금과 대출금 비율이 높은 집
→ 보증료가 인상되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집주인
보증사고가 늘어나면 보험사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대출 비율이 계약 성사 여부에 더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준비 방법
보증료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임차인은 집주인의 대출 상황과 보증사고 위험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세요.
- 대출 비율 확인: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 상태를 확인하고, 70% 초과 여부에 따라 보증료를 비교하세요.
- 할인 조건 점검: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할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무이자 분납 활용: 보증료 부담이 크다면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마무리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지만, 이번 보증료 인상은 일부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료 차등화와 할인 제도 개선은 보증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전세 계약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보증료 변화를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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