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 간에는 깊은 신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돈이 오갈 때는 신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갈 때는 가족 간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릴 때 “가족인데 뭘 그런 걸 써?”라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세금 문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그 말 한마디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자식 사이에도 차용증이 정말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서 꼭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세무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식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하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통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가족 간에도 갈등은 생깁니다. 특히 부모가 여럿 자녀를 두고 있고, 그중 한 명에게만 돈을 빌려줬을 경우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이 있다면 “정당하게 빌린 돈이다”라는 증빙 자료가 되어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 또는 상속 문제 대비
부모가 생전에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별도의 기록이 없다면,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이를 두고 상속인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존재하면 해당 금액을 상속분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 있는 상속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아래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차용금액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병기해야 하며, 원 단위까지 정확히 표기합니다.
2. 차용일 및 상환기한
언제 빌렸고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한이 없는 경우 나중에 소멸시효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이자 여부
가족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자 여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무이자”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4. 상환방법
일시불인지, 분할인지 명시하고 분할일 경우 상환 일정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5. 서명 또는 날인
양 당사자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을 포함해야 하며, 필요시 제3자의 확인서명이나 공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앞서 언급했듯이 자녀 계좌로 큰 금액이 입금되고, 이에 대한 차용증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채권 주장 불가
법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자녀가 돈을 갚지 않아도 법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상속 시 공제 불가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이 이뤄질 때, 자녀가 받은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공정한 상속 분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예시
- 부모가 자녀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송금한 경우
→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필수 - 자녀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3천만 원을 빌린 경우
→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범위 안이지만, 향후 형제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권장 - 자녀가 결혼자금으로 7천만 원을 받은 경우
→ 비과세 한도 초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이 없으면 세금 문제 발생 가능
부모 자식 간 차용증, 공증이 필요한가?
차용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증을 받으면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클 경우에는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증 샘플 예시
차용증
차용인(자녀):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
연락처: 010-xxxx-xxxx
채권자(부모): 홍길순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
연락처: 010-xxxx-xxxx
차용금액: 금일천만원정(₩10,000,000)
이자: 없음 (무이자)
차용일: 2025년 3월 1일
상환기한: 2026년 3월 1일
상환방법: 일시불 상환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며, 채권자와 차용인이 이에 동의하여 서명함.
2025년 3월 1일
(서명 또는 날인)
채권자: 홍길순
차용인: 홍길동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전자문서로 작성해도 될까?
전자문서로 작성한 차용증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신뢰성과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 PDF 서명 기능 또는 공동인증서 서명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서보관 및 이메일 이력을 함께 저장해두면 향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마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 해도 금전 거래는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가족 간의 신뢰를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세무 문제, 상속 문제, 형제 간 갈등 등 다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용증 한 장으로 미래의 큰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 여겨 간단하게라도 꼭 작성해두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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