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일에 성실하게 근무했을 경우,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규직 근로자만 받는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시간제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많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기준이나 조건을 몰라서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아르바이트생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제도란?
주휴수당은 ‘주휴일 유급 보장’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와 정한 근무일에 결근 없이 출근한 경우, 1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으며, 이때 지급되는 급여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만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즉, 하루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면 하루 4시간씩 주 3일만 근무한다면 주 12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므로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함 (개근)
개근이란 사용자가 정해놓은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에 하루라도 무단결근하거나 병가 등을 썼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공휴일이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9,860원이고 하루 6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9,860원 × 6시간 = 59,160원 (주휴수당)
이 금액은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별도로 혹은 포함된 형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
- 주간 총 근로시간: 6시간 × 5일 = 30시간 → 조건 충족
- 주휴수당: 6시간 × 시급
예시 2.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
- 주간 총 근로시간: 4시간 × 3일 = 12시간 → 조건 미충족
-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
월급제 근로자와의 차이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급여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실제로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일 수 있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본인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 출근일에 결근 없이 성실히 출근했는지
-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 고용주가 주휴수당에 대해 안내했는지
이 네 가지 항목은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해 꼭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단순한 민원 수준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도 반드시 법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세요
일부 고용주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이 없다.”
- “주말에는 근무 안 했으니 주휴수당도 없다.”
- “계약서에 없으니 주휴수당도 해당 없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근로기준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절차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민원마당’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 처리 기간: 평균 30일 내외
- 신고 후 불이익: 부당해고 등 2차 피해가 있을 경우 역시 법적 보호 가능
마무리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정당한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성실히 지켰다면 누구든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급여의 일부이므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가 더욱 명확해졌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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