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원큐 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 자금 필요할 때 보증금의 80%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의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가 제공하는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대출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전세금을 대출로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며, 이용자는 전세금을 마련하고, 해당 전세금으로 원하는 주택의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거주자 |
이용한도 | 최대 2억 2천2백만 원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이용기간 | 2년 이내 |
이용금리 | 연 최저 3.720% |
이용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임차(전월세)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손님
- 임차(전월세)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손님
- 스크래핑으로 재직 및 소득확인이 가능한 재직 1년 이상 근로소득자
-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경우
단, 이사하면서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경우는 가능
대상주택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 주거용오피스텔
미등기 주택, 다중주택은 제외됩니다.
이용한도
- 최대 2억 2천2백만 원
- 임차(전월세) 보증금의 80% 이내
- 신청인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
최대한도는 위 1 ~ 3 항목 중에 적은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신청시기
- 신규 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 기준 1개월 전부터 12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갱신 재계약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약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도래 시 모든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만기 연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 디.
이용기간
- 임차계약만기일 범위 내 6개월 이상 2년 이내(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만기 시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 및 주택 보유수, 주택 가격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만기 1개월 전에 관리점으로 꼭 사전 상담 필요합니다.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신청하는 방법
- 하나원큐 앱을 실행합니다.
- 하단 메뉴 중에서 '상품'을 선택합니다.
- 상품 목록에서 '대출'을 선택합니다.
- '하나원큐전세대출'을 선택합니다.
- 오른쪽 하단 '한도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한도 알아보기를 선택하면 전세대출 상품을 통합조회를 하게 됩니다.
비대면 모바일로 이용이 어려울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영업점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운영시간
- 한도 조회, 신청 : 08:00~22:00
- 약정 : 24시간 365일
- 실행 : 10:00~15:00
- 대출 진행 절차
- 한도/금리 조회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 심사 및 승인통지
- 대출 계약 진행
- 대출 실행 및 대출금 송금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2일 전까지(영업일 기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도 조회는 잔금일로부터 12일(영업일 기준) 이상의 기간만 남아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한도 조회, 대출 신청, 배우자 동의:매일 08:00~22:00- 계약서 작성(약정): 24시간(시스템 점검시간 제외)
- 대출금 송금(실행): 매일 10:00~15:00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등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4백만 원 한도)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보증료
- 보증료(본인부담) - 보증금액의 최저 연 0.02% ~ 최대 연 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 규정에 따름)
인지세
금액 | 인지세 | 본인부담 |
5천만원 | 비과세 | 없음 |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인지세법에 의해 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약정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신청인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0.7% x (중도상환약정잔여일 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최초 실행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인의 신용상태가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합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등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만기연장 거절, 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인 신용도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규제대상 주택 취득등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업무 지침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 해당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이용한도 | 최대 5억 원 |
이용기간 | 최장 50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금리 | 연 최저 4.05% ~ 최고 4.80% |
- NICE신용평가정보사 기준 신용점수가 270점 초과
- 소득제한 없음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자격은 법적 성인으로 외국 국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일 경우에는 구입 용도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주택일 경우에는 보전 또는 기존 구입자금 상환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대출자격 |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한도 | 최대 2억5천만원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최저 2.15% ~ 최고 3.00%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 350점 초과
- 부부합산 총 자산 5.06억 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될 경우
-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한 보유 자산에 금융부채, 일반부채 총채무액을 뺀 자산을 적용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인정합니다.
단독 세대주일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만 대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동거일 기준 지속 동거일 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출자격이 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시점에 세대원 중 누구도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 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등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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