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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알아보기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주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주거는 안정된 가정을 형성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주택 구매, 임대, 대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출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 자신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주택 상태, 가족 구성원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의 가치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이나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나 임대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나 건물 등기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으면 많은 비용과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인지대금이나 보증료 등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나 신용정보 관리 대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는 신중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가능한 모든 조건과 부담을 고려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9세이상의 세대주
이용한도 최대 1억 2천만 원
상환방식 일시상환, 혼합상환
이용기간 2년, 최장 10년 까지 연장가능, 보증 방식에 따라 상이함
이용금리 연 최저 1.0% ~ 연 최고 2.9%

이용조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현재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2.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이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3.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 다자녀가구
    • 2자녀가구
    • 신혼가구

또한,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정자 포함), 단,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세대주 중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또한, 자산심사는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자산은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한 것입니다.

대상주택

전세자금대출의 대상 주택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 전용면적은 85㎡( 약 25.7평 )로 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 약 30.3평 )까지 허용합니다.
  2.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 지방소재의 경우 2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출대상이 됩니다.
  3.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까지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 허용됩니다.
  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중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5.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60㎡( 약 18.2평 )이하의 임차 전용면적이 대출대상 주택으로 허용됩니다.

이용한도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내에서 결정됩니다. 아래는 해당 기준에 따른 대출한도입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일반가구 최대 한도: 1억2천만원 최대 한도: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한도: 3억원 최대 한도: 2억원
신혼가구 최대 한도: 3억원 최대 한도: 2억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최대 한도: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원
최대 한도: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원

신혼가구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혼합상환:
    • 상환비율: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 가능
    • 상환방식 변경 허용
  • 각 상환방식별로 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최초 기간: 2년
    • 최대 연장 가능 횟수: 4회
    • 최장 기간: 10년
  • 전세보증금반환·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기간: 최대 25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 최대 연장 가능 횟수: 4회
    • 최장 기간: 10년 5개월
    • 추가 연장 가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결정

이용금리

일반 가구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 2.2%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3% 2.4%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2.6%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7% 2.8% 2.9%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세대주)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금리 (연 %)
2천만원 이하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7%

우대금리

  • 소득 기준 우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0% 우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1.0% 우대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0.2% 우대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0.3%p 우대
  • 자녀수에 따른 우대
    • 1자녀: 0.3% / 2자녀: 0.5% / 3자녀 이상: 0.7% 우대
  1.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우대
  2. 부동산전자계약 추가 우대금리 (2024.12.31까지 한시적용)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세대주: 0.3% 우대

전세자금대출은 중복 우대금리는 불가능하며, 우대금리 간의 중복은 가능합니다.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로 적용됩니다.

신혼부부는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기준(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 1.6% 1.7%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1.9% 2.0%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2.2% 2.3%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4% 2.5% 2.6% 2.7%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

  • 1자녀: 0.3% 우대
  • 2자녀: 0.5% 우대
  • 3자녀 이상: 0.7% 우대

부동산전자계약을 통한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전자계약으로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결과에 따른 변경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를 적용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0.1%p 가산이 적용됩니다.
  • 합산 자산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금리 적용은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공시된 정보를 참고하여 이루어집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타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영업점 방문 신청 및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가기

신청기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중 더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2. 기금대출 자격 요건을 갖춘 시중은행 보증부 전세대출 이용자 중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이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입일/잔금일(신규 임차) 또는 갱신계약 체결일(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임대차 또는 전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임대 조건 및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하는 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문서도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4. 결혼예정자 증빙서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 예정자인 경우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5.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공공임대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한 분이어야 합니다.
  2. 직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공공임대의 경우 3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3.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예정지에 있는 경우에도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잔액과 추가대출 금액을 합산하여 신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당대출한도와 임차보증금 증가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로 운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행 담보

전세자금대출 실행에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옵션은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증료율은 최저 0.05%에서 최대 0.2%까지 적용됩니다. 이 보증서를 사용하면 대출 신청자의 신용 상황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대출 이자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이 옵션은 협약된 기관과의 채권 양도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자 또는 예정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방식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을 다른 기관으로 양도하여 채권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3.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옵션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서를 사용하면 대출 신청자가 전세금을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최저 0.115%에서 최대 0.336%까지 적용됩니다.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옵션은 대출 신청자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에는 고객이 인지할 부담이 있습니다. 이는 인지대금의 50%와 보증료(보증서 이용시) 등 부대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출 만기 전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이자를 미납하거나 만기 후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율이 더해진 것으로, 연체가 지속될 경우 연체이자율은 최고 1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한도 및 금리 등은 해당 은행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조건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이상의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해당 은행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대출계약 철회는 은행의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대상이 아니며,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 또는 콜센터( 1599-8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은행 모바일 전월세자금대출

이용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발급가능자
이용한도 최대 2억 2,200만 원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이용기간 보증기간이내
이용금리 최저금리: 연 3.62% ~ 최고금리: 연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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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자금대출 상품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도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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