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요건, 신청방법, 지급기간 등을 알아보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소득이 적은 가구나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목적과 대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가구나 개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의 총소득(부부 합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녀 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통한 소득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가능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특정 총소득 기준이 없으며, 해당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각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의 경우 2023년 중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족 구성원의 정의
가구원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경우 해당됩니다.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구의 구성원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비교
총소득:
- 적용 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및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 소득기준(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을 의미합니다. 총소득은 다양한 소득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총급여액 등:
- 적용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에 사용됩니다.
- 소득기준(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일부 소득 항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요약하면, 총소득은 모든 소득 항목을 포함한 금액을 나타내고, 총급여액 등은 일부 소득 항목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업종별조정률
업종별 조정률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조정률에 대한 정보입니다.
- 도매업: 20%
-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이 조정률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산정할 때 사용되며, 각각의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반기신청:
- 대상자: 근로소득자
- 산정대상: 2023년 상반기 소득 또는 2023년 하반기 소득
- 신청시기:
- 2023년 상반기 소득의 경우: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2023년 하반기 소득의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기신청:
- 대상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산정대상: 2023년 연간 소득
- 신청시기: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서비스이용시간: 6:00~24:00
- 신청 단계:
-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3. 신청대리
- 신청대상: 안내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 방법: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도와줍니다.
4. 자동신청 제도
-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동의: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삼사과정 및 지급기한은.?
심사과정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자료구축에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의 작업이 이뤄집니다.
- 심사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분:
-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24년 8월에 정산 · 지급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허위신청에 대한 불이익
- 환수: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한 금액에 가산세(1일 22/100,000)가 추가됩니다.
- 지급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일 22/100,000).
근로장려금은소득이적어생활이어려운근로자와사업자를지원하기위한제도입니다.이는가구원구성과근로소득,사업소득,또는종교인소득에따라지급되며,근로를장려하고실질소득을지원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가능액이 정해지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정의와 총소득, 총급여액 등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나 전화 신청, 신청대리 등으로 이루어지며, 신청기간은 반기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심사가 이루어지고, 지급기한 및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허위 신청이나 불이익에 대한 조항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 신청 시에는 환수와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감액이나 체납충당에 대한 규정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원활히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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