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을 제공하며,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운영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였던 기준이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신청자격
2024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신청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지원 절차
주거급여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 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주택조사: LH에서 임대차계약 관계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 보장결정: 시군구에서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 급여지급: 결정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입니다.
개편 전후 주거급여 비교
구분 | 개편 전 주거 | 급여개편 후 주거급여(‘24년 기준)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약 22%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자가 | 현금급여, 현물급여 병행하여 지급 |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
기존 주거급여 제도는 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급여 방식은 소득 증가 시 수급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비 부담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청 및 구비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주거급여 지급 여부나 주택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LH가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주택조사 개요
주거급여를 신청한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조사를 받게 됩니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실시되며,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현황,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전대 여부, 혼인 여부 및 분리 거주 사유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 절차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 방문 약속, 직접 방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안내문 발송: 주택조사 일정과 내용을 안내하는 조사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신청 가구에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 방문 약속: 조사원이 신청 가구와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방문 약속을 잡습니다.
- 조사원 방문: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신청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택조사 내용
임차가구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관계: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 확인
- 실제 거주 여부: 신청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
- 주택현황: 주택의 유형, 시설, 상태 등을 조사
자가가구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리적 상태: 주택의 구조 안전, 설비, 마감 상태 확인
- 실제 거주 여부: 신청자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
비주택 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관 등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주택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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