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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한은행 공무원 신용대출 한도 및 금리 요약정리

신한은행 공무원 신용대출은 정부, 지방자치 단체 근무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의 이용한도를 제공하며,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두 가지 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1.4% 이내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우대금리를 조정합니다. 고객이 적금이나 청약, 연금신탁 계좌에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하거나, 신한카드를 통해 결제실적을 보여주는 경우에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급여이체나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한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해당 상품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을 지원합니다.

신한은행 공무원 신용대출 한도 및 금리 요약정리

신한은행 공무원 신용대출

이용조건 정부, 지방자치 단체 근무중인 공무원
이용한도 최대 2억원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용기간 최장 10년
이용금리 금융채 1년 기준 연 최저 5.67% ~ 연 최고 5.67%

이용조건

  •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되어 근무중인 공무원

이용한도

  • 최대 2억원
  • 마이너스통장 최대 1억원

신한은행 공무원 신용대출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신용대출금을 차감하여 한도를 결정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따라서는 특별한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당/타 금융기관에서 취급된 중도금(이주비)대출: 해당 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서류로 확인 필요)
  2. 당행에서 취급한 TOPS 공무원 우대론: 이 대출 또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 재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임용 예정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 5급 공무원: 최대 5,000만원
  • 6~9급 공무원: 최대 3,000만원

소방 및 군무원 또한 대출 대상에 포함되며, 교원(사)임용예정자는 9급에 준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환방법 및 기간

신한은행의 공무원 신용대출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1. 만기일시상환(만기일시상환) - 1년: 약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 만기일에 한 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만기 도래 시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금 상환 또는 기한 연기가능 하며 1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2. 원(리)금분할상환 - 최장 10년: 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출 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이자와 함께 일정 비율의 원금을 상환하여 전체 대출금을 기간 내에 분할하여 상환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고객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에 따라 월 상환액과 총 상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금리

금리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금융채(6개월) 2.07% 1.40% 4.28% 5.69% 5.69%
금융채(1년) 2.03% 1.40% 4.27% 5.67% 5.67%

상기 금리는 1억5천만원 / 12개월 / 만기일시상환 / 건별거래 / 은행 내부신용등급 3등급 / 전액신용대출을 가정하여 산출한 예시이며, 실제 대출 취급시 본인의 신용등급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선택 시 적용금리가 연0.5% 가산적용됩니다.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기산금리 - 우대금리

일정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바뀌는 변동금리 (주기: 6개월 또는 1년)

  • 마이너스통장은 매일 금리가 변경 됩니다.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 거래실적에 따라 적용되며, 최고 1.4% 이내입니다.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 0.9%
      • 적금 / 청약 / 연금신탁 계좌에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 시: 0.2%
      • 신한카드(신용) 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3%
      •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 시: 최근 3개월 내 1회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확인 시: 0.4%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2. 상생우대금리: 0.2%
  3. 대출이동시스템 전용 우대금리 (신규 한정, 내부등급 1~5등급): 0.3%

이러한 우대금리는 약정금리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실제로는 신한은행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공무원 신용대출 기타

중도상환해약금

중도로 상환하거나 해약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 (잔여일수 / 약정기간)

여기서, 중도상환해약금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고정금리대출: 0.8%
  • 변동금리대출: 0.7%

다만, 금리변동주기와 만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을 적용합니다.

잔여일수 및 약정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하며, 마이너스통장 방식은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지세

약정금액 인지세액 본인 부담금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약정금액에 따라 위와 같이 인지대금이 발생 됩니다.

필요서류

신한은행의 공무원 신용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확인서류: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공무원증
  • 소득확인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외에도 신청 시 신용평가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금융상품을 가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제공되는 권리이며, 상품을 가입하시는 경우 영업점 직원에게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급할 때에는 고객이 부담해야 할 인지대금(50%) 등의 부대비용 뿐만 아니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 이자를 미납하거나 만기 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지속될 경우에는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게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계약은 서면, 전화, 인터넷뱅킹을 통해 철회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 및 금리 등은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 https://bank.shinhan.com/, 신한은행 고객센터: 1577-8000

신한은행 공무원 신용대출 대안상품

경남은행 모바일 신용대출

이용조건 공무원, 직장인, 기타 소득자
이용한도 최대 2.5억 원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용기간 최장 10년
이용금리 연 최저 4.46% ~ 최고 13.06%

경남은행 모바일 신용대출  

소득증빙이 가능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만 충족할 경우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수시 상환 방식의 마이너스통장 최대 1억 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이용조건 재직기간 3개월 이상 및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직장인
이용한도 최대 3억 원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용기간 최장 10년
이용금리 연 최저 5.50% ~ 최고 6.40%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  

  • 국민은행 선정 우량 기업에 재직중일 경우 재직기간 3개월 이상
  • 일반 기업 재직중일 경우 재직기간 6개월 이상

대기업 또는 자체 선정 우량기업에 다니는 경우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이면 이용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은 6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포함 정규직 공무원, 중사 이상 계급의 군인, 교사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블로그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전문적인 조언이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