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양육비와 교육급여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중요한 지원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동양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지원금의 대상과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 수준과 지원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 아동양육비와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그리고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아동양육비와 교육급여란?
아동양육비와 교육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으로, 각각의 목적과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아동양육비란?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 자녀 연령: 만 18세 미만(고등학생 재학 시 만 21세까지 연장 가능)
- 청년 한부모(만 25~34세)의 경우, 추가 지원 가능
2025년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대상 | 지원 금액(월) |
---|---|
만 18세 미만 아동 | 23만 원 |
청년 한부모(25~34세) | 35만 원 |
5세 이하 아동(미혼모·부 및 조손가정) | 추가 5~10만 원 |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생 모두 지원 가능(대학교 등록금 지원은 해당 없음)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대상 | 연간 지급액 |
---|---|
초등학생 | 415,000원 |
중학생 | 588,000원 |
고등학생 | 654,000원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 전액 지원(공립 기준) |
교과서 비용 | 고등학생 전액 지원 |
2. 아동양육비와 교육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한부모 가정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아동양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위소득 50%~63% 구간이라면 아동양육비만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5년 소득 기준 비교
지원제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3%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즉, 중위소득 50% 이하인 한부모 가정이라면 두 가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양육비와 교육급여 신청 방법
아동양육비와 교육급여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동양육비 신청 방법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
교육급여 신청 방법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제출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
4.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아동양육비와 교육급여 외에도 한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연 87,000원
-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공립 고등학교 기준)
한부모가족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1종 혜택 제공 (중위소득 40% 이하)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전세자금 대출 지원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위소득 50% 초과 ~ 63% 이하이면 두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교육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아동양육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Q3. 한부모 가정이지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안 되나요?
- 아동양육비는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지원(양육 지원금,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기준으로 아동양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한부모 가정이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입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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