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금저축, IRP, ISA 등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주식형 ETF의 배당소득세 이연과세 제외 이슈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해외주식형 ETF의 배당소득세 이연과세 제외는 유지되었지만,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및 해외주식 투자 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과세 방식의 차이를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국의 조세 정책에 따라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소득세: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배당을 받을 때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을 때 부과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반면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및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부과 방식
배당소득세는 주식 보유 중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과세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내주식 배당소득세
-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15.4%(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란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가는 방식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은 투자한 국가에서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 이후 국내 배당소득세율(14%)과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제한세율의 차액을 국내 금융회사가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배당소득세 예시
투자국가 | 배당금 (원) | 해외 원천징수율 | 해외 원천징수액 (원) | 국내 추가 징수율 | 국내 추가 징수액 (원) |
---|---|---|---|---|---|
미국 | 10,000 | 15% | 1,500 | 0% | 0 |
중국 | 10,000 | 10% | 1,000 | 4.4% | 440 |
- 미국의 경우, 해외 원천징수세율(15%)이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 중국의 경우, 해외 원천징수세율(10%)이 국내 배당소득세율(14%)보다 낮아 차액 4%와 지방소득세(0.4%)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거래 금융회사에서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신고기간: 직전 1년간의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방식: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하여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세율: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적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시
예를 들어, 2024년 동안 해외주식 매매로 1,500만 원의 수익과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 손익통산 후 순이익: 1,000만 원
- 기본공제(250만 원) 적용 후 과세대상 소득: 750만 원
- 양도소득세 계산: 750만 원 × 22% = 165만 원
- 해당 금액을 2025년 5월에 신고 및 납부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의할 점
- 환율 적용: 양도소득세는 원화 기준으로 계산되며, 결제일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 결제일 기준: 매도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결정합니다.
- 증권거래세: 미국 주식 매도 시 SEC FEE(0.01476%)가 부과됩니다.
펀드 및 ETF의 세금 부과 방식
1. 펀드(Fund)의 세금
-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됩니다.
- 해외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 ETF(상장지수펀드)의 세금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므로 과세 방식이 다소 복잡합니다.
- 국내 상장 ETF: 배당소득세 15.4% 부과, 증권거래세 없음
- 해외 상장 ETF: 양도소득세 22% 부과
마무리
국내 및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배당소득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모두 부과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국가별 원천징수 차이가 존재합니다.
- 양도소득세: 국내주식(소액주주)은 비과세이며, 해외주식은 22% 과세됩니다.
- 펀드 및 ETF: 국내 ETF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5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결제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과 신고를 위해 증권사의 세무 대행 서비스나 국세청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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