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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및 지원 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요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정말 심각한데요, 특히 주거비 부담은 많은 청년들에게 큰 걱정거리일 거예요.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에 집값과 월세는 계속 오르고, 소득은 그대로라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희소식이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및 지원 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특별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이 정책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배경 및 목적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는 한시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담당부처 및 문의처

  •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문의처: 1600-0777

지원 주기 및 제공 유형

  • 지원주기: 월별 지급
  • 제공유형: 현금 지급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지원조건: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특이사항: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19세~34세
  • 주거 형태: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특이사항: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구 정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평가액: 총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평가액: 총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소득 및 재산의 정의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시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지원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서비스 사후 관리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유의사항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수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1600-0777)로 문의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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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34 이하
이용한도 보증금 : 4천 5백만 원
원세금 : 1천 2백만 원(월50만 원)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이용기간 2년,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금리 보증금 : 연 1.3%
월세금 : 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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