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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알아보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주거비용이 많이 드는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주요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2024년도 기준)
  • 무주택 세대주: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자
  • 임대차계약 체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요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해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자는 대출 불가
  • 신용도 요건: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 조건

  • 대출금리: 연 1.5% ~ 연 2.7%
    •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기본 2년,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대출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내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 가능하며, 예를 들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다자녀가구는 최대 연 0.7%p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연 1.5% ~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8% ~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1% ~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4% ~ 연 2.7%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철회권 행사 후에는 철회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면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 및 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신청 요건

  • 부부 합산 연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순자산가액: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4년도 기준 3.45억원)이어야 합니다.
  • 신용도 요건: 신청인과 연대보증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 여부: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요건

대출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수도권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규 임대차 계약은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은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신규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청 기한

대출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실행 방법

대출 실행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은행에서 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며, 승인 후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대출 상환

대출 상환은 일시상환 방식과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상환 방식은 대출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혼합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고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므로, 언제든지 중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 절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뒤, 세대주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면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후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고려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9세이상의 세대주
이용한도 최대 1억 2천만 원
상환방식 일시상환, 혼합상환
이용기간 2년, 최장 10년 까지 연장가능, 보증 방식에 따라 상이함
이용금리 연 최저 1.0% ~ 연 최고 2.9%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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