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의료급여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 근로능력 여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세대의 구성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
- 특정 질환 등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종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 신청한 경우 기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으로 나뉩니다.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치료비 등 각종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을 제공합니다.
- 약제비 지원: 의사가 처방한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제출서류
의료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소득재산 확인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대리 신청 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 시)
신청 절차
- 상담 및 안내: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의료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받습니다.
- 서류 준비: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자격이 인정되면 의료급여를 받게 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전화 문의를 통해 의료급여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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