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지원 대상과 요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공통요건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대상
-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우대형 외)
지원 가능한 주택 요건
-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 기타 지역: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주의: 금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용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상환방법
- 일시상환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 방문 신청: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방문하여 대출신청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수탁은행에서 서비스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수탁은행에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수탁은행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및 추가 정보
- 전화문의: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1566-9009
- 관련 웹사이트: 주택도시기금
위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해 보세요!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는 한시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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