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중 하나로, 최근 2년 내에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를 지원하며,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출 대상 요건
대출 대상은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지급: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결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출산 요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포함됩니다.
-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이어야 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이 허용됩니다.
- 소득 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4년도 기준 3.45억 원)이어야 합니다.
- 신용도 요건: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특정 신용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제한: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을 통해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수탁은행 대면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요건
대출 대상 주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 면적: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그 외 지역은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임차 보증금: 수도권은 5억 원, 수도권 외는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3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전세금액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 금리 및 이용기간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4년 동안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조건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2년씩 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임차중도금대출
대출대상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
- 임차중도금(잔금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전세대출(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함
유의사항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대환대출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자
-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단,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대출은 제외)
- 대환시 담보보증서의 취득이 불가한 경우 대환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보증서 취급 가능 여부 확인 필수
보증서 취급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계약: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 제한없음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청년대상)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기한연장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 금리 재판정: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 (단,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 기준)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신규 당시 정해진 금리를 적용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 가능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추가대출
대출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 시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3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액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추가대출 불가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전체 수탁은행)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안내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존에 적용되던 특례금리에 0.40%p를 가산하여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
접수시기별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2024년 기준)
- 2024년 6월 접수 시: 3.79%
- 2024년 5월 접수 시: 3.84%
- 2024년 4월 접수 시: 3.83%
- 2024년 3월 접수 시: 3.94%
- 2024년 2월 접수 시: 4.08%
- 2024년 1월 접수 시: 4.28%
참고사항
-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의 금리는 대출 취급 당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금리 산정 시기는 대출 취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기 이후에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또는 한국은행 및 은행연합회 고시 금리 중 유리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공통사항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기금e든든에서 신청 가능.
- 이용 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은행 방문 신청
-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 이용 가능 지점: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환대출 신청
- 비대면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대출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털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소득확인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진행과정에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 및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각 항목별 안내된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환 및 담보취득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조건도 있습니다.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최근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유용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조건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신속하게 신청한다면, 가정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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