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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소액대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지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적 안정과 신용 회복을 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대면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지원, 그리고 체크카드 발급지원이라는 종합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채무조정을 받은 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개인들이 보다 쉽게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신용을 회복하며, 새로운 금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소액대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지원

비대면 소액대출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용카드 발급지원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이들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체크카드 발급지원은 생활 속에서의 금융 편의를 높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대면 소액대출이란?

비대면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이 지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PC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신속하게 대출받아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지원대상

비대면 소액대출의 주요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들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불가대상

대출 지원이 불가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소득이나 상환 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 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분
  •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분 (이 경우 지부 방문상담 신청 필요)

이외에도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대출한도 및 조건

비대면 소액대출의 대출 한도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최대 500만 원 (1회 신청 금액 최대 300만 원)
  • 상환 방식: 최대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대출 금리: 연 4.0% 이내

상환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금액 및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대출 한도 및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상환 능력과 채무 상황을 고려하여 대출 조건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의사항

비대면 소액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 필요: 비대면 소액대출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정부24 회원가입: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므로, 사전에 정부24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지원

신용카드 발급지원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을 위해 소액신용카드 발급도 지원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 경과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 전 납입 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 최소한도는 50만 원 이내로,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됩니다.

신용카드 제휴기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신용카드 발급 제휴기관은 KB국민카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카드 발급가능 카드 안내 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 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액신용카드 발급 후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 사용 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하여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체크카드 발급지원

체크카드 발급지원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을 위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도 지원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6개월 이상 상환 시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시 소액신용체크카드)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 전 납입 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 횟수가 6회 이상 (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해당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체크카드 발급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합니다. 한도는 3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 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용회복위원회의 비대면 소액대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이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비대면 소액대출을 통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이들에게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 지원책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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