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대출은 저금리로 제공되며, 무주택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출 대상, 대출 조건, 기한 연장, 추가 대출, 이용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대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
기본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 3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 이행자는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세부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외벌이 가구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자
- 신용도 요건 충족자
- 공공임대주택 미입주자
대출 조건
대출금리
- 연 1.5%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상환방법
-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철회기한 14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 전액 반환 시 철회 가능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기한연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 연 1.5%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 적용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 불가
유의사항
- 1회차 기한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p 금리 가산 없이 기한연장 가능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 처리
- 신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추가대출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의 경우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1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추가대출 불가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부산, 대구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 실행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준비 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
- 각 은행 콜센터 및 지점
자산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분들은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해당 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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