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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신혼부부, 제출서류

국민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구입 지원 대출은 무주택 서민 및 신혼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된 대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조건과 자격 요건은 다양하며, 신청 자격, 소득 요건, 자산 요건, 대출 한도 및 금리, 상환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아래에서 각 조건과 요건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 자격

세대주 요건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년이란 만 19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하며, 만 30세 이상인 경우 단독세대주도 가능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동안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이를 처분하고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

  • 대출 신청자의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및 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은 7천만원 이하입니다.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및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8천5백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자산 요건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금액은 4억 6천 9백만원입니다.

대출 조건

대출 한도

  • 호당 최고 2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원까지 확대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미혼 단독세대주 제외)는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인 가구는 6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70㎡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 신청일 현재 차주가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단,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출 금리

기본금리

연 2.45%에서 3.55% 사이로, 이는 2024년 6월 19일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체증식 분할상환을 선택할 경우 고정금리만 적용됩니다.

  • 소득 수준 및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년: 연 2.45%
      • 15년: 연 2.55%
      • 20년: 연 2.65%
      • 30년: 연 2.70%
    •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년: 연 2.80%
      • 15년: 연 2.90%
      • 20년: 연 3.00%
      • 30년: 연 3.05%
    •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년: 연 3.05%
      • 15년: 연 3.15%
      • 20년: 연 3.25%
      • 30년: 연 3.30%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의 경우:
      • 10년: 연 3.30%
      • 15년: 연 3.40%
      • 20년: 연 3.50%
      • 30년: 연 3.55%

우대 금리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연 0.5%p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가구는 각 연 0.2%p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연 0.7%p, 2자녀가구는 연 0.5%p, 1자녀가구는 연 0.3%p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는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차에 따라 연 0.3%p에서 0.5%p까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경우 연 0.1%p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 신규 분양주택 가구는 연 0.1%p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금리

적용 금리는 최소 연 1.5% (중복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에서 최대 연 3.55%까지 적용됩니다. 단, 적용 금리가 연 1.5% 미만일 경우 최저 연 1.5%로 적용됩니다.

국민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타사항

신청 시기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주택구입 지원 대출을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서, 신분 증명서, 소득 증명서, 자산 증명서, 주택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에 각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

  1. 대출 신청서
    •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의 기본 정보, 대출 목적, 대출 금액 등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금융기관 또는 대출 제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대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절차로, 신청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분 증명서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대출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 대출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3.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민등록 변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주택구입 지원 대출 신청 시에는 주택 소유 이력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득 증명서

  1.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이는 최근 1년 또는 2년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자의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 급여 명세서
    •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간의 급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월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4.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이는 사업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산 증명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 대출 신청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는 주택구입 지원 대출의 담보로 제공할 주택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 대출 신청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거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택 관련 서류

  1. 매매계약서
    • 주택구입을 위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는 대출 신청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실제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등기 권리증 또는 등기 신청필증
    • 주택구입 후 등기 권리증 또는 등기 신청필증을 제출합니다. 이는 대출 신청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타 서류

  1. 신용 조회 동의서
    • 대출 신청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자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 부채증명서
    • 대출 신청자의 현재 부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는 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3. 세대원 동의서
    • 대출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의 동의를 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는 대출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이 대출 신청에 동의함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원금이자 상환시기 및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일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원금 및 이자를 선납할 수 없습니다. 상환 시기는 매월 약정된 날짜에 상환해야 합니다.

담보 및 기타 유의 사항

담보 조건

  • 대출 담보로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상환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타 유의 사항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을 완료해야 하며, 1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구입 지원 대출은 무주택 서민 및 신혼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대출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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