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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상품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주택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는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상품

아래에서 주요 특징과 신청 조건, 대출 한도, 이자 계산 방식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상품 특징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은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와 반전세 계약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용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신혼부부
이용한도 최대 2억 원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이용기간 최장 2년,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이용금리 91일물 CD유통수익률 기준 연 최저 4.751% ~ 연 최고 6.051%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대상 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며, 미등기 주택도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범위 내에서 아래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1.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2.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상환 및 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시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 신청 가능).

대출 금리

전세대출 금리는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실제 적용 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 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됩니다.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나 영업점에 문의하여 자세한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구분

  • 91일물 CD유통수익률: 4.751 ~ 6.051%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4.757 ~ 6.057%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4.768 ~ 6.068%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4.757 ~ 6.057%
  • 신잔액기준 COFIX: 4.167 ~ 5.467%

거래 조건에 따른 가산 및 감면 금리

  • 가산금리:
    •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최대 0.26% 가산.
  • 감면금리: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연 0.9% 우대.
    • 미성년 자녀 2인 & 임차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0.2%,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0.4% 우대.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 시 0.2% 우대.
    •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을 통한 보증서 발급 시 0.1% 우대.

하나은행 신혼부부전세론 기타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계산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 연장 포함)까지 적용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됩니다.

부대 비용

  • 보증료: 대출금액의 0.02%(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대출 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소득공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필요 서류

  • 혼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금리인하 요구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에 의거하여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유의사항

대출한도와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보유수,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체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전세론은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세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조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9세이상의 세대주
이용한도 최대 1억 2천만 원
상환방식 일시상환, 혼합상환
이용기간 2년, 최장 10년 까지 연장가능, 보증 방식에 따라 상이함
이용금리 연 최저 1.0% ~ 연 최고 2.9%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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